청주·청원 특례법 어떤 내용 담겼나

시청사 건립비 등 3천억대 지원 확정
4개 區 설치… 2개 구청 청원지역에
상생발전방안 청주시장에 이행 의무

2013.01.02 20:11:16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에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법률안 3조엔 '국가는 통합 청주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행정기구의 설치, 통합 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행안부가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상생발전방안(39개 사업 75개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도 청주시장에게 부여됐다.

◇통합 시청사 건립비 등 재정 특례

정부의 선물 보따리 규모는 이미 지난해 11월20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해졌다. 당시 특례법 원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충북도 등은 통합 창원시 이상의 재정특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때 통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먼저 통합 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 즉 6%를 10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이 보장됐다. 창원시 1천400억원을 넘는 1천74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창원시에만 한정됐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개정, 청주시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론 통합 시청사 건립비 600억원이 포함됐다. 아쉽지만 구청사 2개 건립비 800억원(각 400억원)은 정부 반대로 삭제됐다. 시내버스 재정적자비용 연간 125억원 지원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장됐다.

대신 통합 전·후 재정부족액 4년 간 차액 보정이 막차를 탔다. 매년 250억원씩 4년 동안 총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청주·청원은 차액 보정기간을 12년, 총 3천억원으로 요구했었다. 창원시 수준에 맞춰달라는 이유에서다. 창원시의 4년 간 차액 보정액은 3천400억원. 통합 청주시와 산출 방법은 같지만 인구, 예산 등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다.

충북도 등은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한 자율통합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정부 당국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정부는 일단 차액 보정기간을 4년으로 하되, 향후 통합 청주시의 재정부족액 추이를 지켜보며 재논의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기간 연장의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또 창원시가 차액 보정기간을 6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청주시의 추가 지원 가능성은 남아 있다.

◇행정 특례와 상생발전방안 이행의무

행정 특례 부문에선 4개 구(區)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행안부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개 구 승인 이행을 약속했다. 행정기구 설치 시 '100만 이상 시(市) 기준 적용'도 원안을 고수했다. 통합 청주시의 예상 인구는 83만명이다.

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실·국장 3급, 구청장 4급', '4년 간 통합 전 공무원 정원 유지', '8년 간 승진후보자명부 별도 관리' 조항은 삭제됐다.

두 시·군 합의사항인 상생발전방안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내용은 원안 통과됐다. 법률안 4조에 따라 청주시장은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로 구체적 사항을 정해야 한다. 2개 구청 등 공공시설 청원지역 우선 배치, 재정지원분 및 행정비용절감분 청원지역 우선 투자, 혐오시설 주민공모 결정 등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거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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