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특례법 핵심+추진위, 4개구 구획획정

2013.01.01 07:00:18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1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용될 핵심 내용과 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될 지에 대해 살펴본다.

◇세 가지 재정특례, 통합 창원시 지원 수준 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재정특례 부분은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 △시·구청사 건립비 지원 △통합직전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 등 세 가지였다.

기획재정부 등에선 이 같은 세 가지 재정특례에 대해 적극 반대 또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본보 2012년 11월 21일 4면 보도)

그러나 결국 통합 청주시는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 지원 수준 이상을 받게 됐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반영… 타 시·도 통합에 긍정적 선례 남겨

상생발전 합의사항의 핵심은 △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 법 규정 등이다. 모두 반영됐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선 이 같은 안에 대해 법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선언적 규정 침 조례 위임 수준에서만 동의했다.

이에 대해 특례법을 대표발의한 변재일 (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통합시장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상생발전위를 설치토록 의무규정을 두게 해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또 "아직까지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법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통합전 자치단체장 간 합의사항이 통합후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법적 선례를 남기게 돼 타 시·도에서 있을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 1월 4개구 구획획정-4월 기구·정원조정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는 1월 중 4개구 확정을 위해 외부용역을 통해 구획을 획정할 계획이다. 즉 유력업체에 용역을 줘 4개구 획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얻게 다는 얘기다.

앞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두상으로 4개구를 승인해 준 바 있다.

또 통합청사의 위치와 이전여부 등도 용역을 통해 심층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4월 중엔 외부용역을 통해 통합 청주시에 걸맞는 기구·정원 조정작업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즉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에 따른 기구·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생발전 75개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작업을 하는 한편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곽용화 추진위 단장은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가속도를 붙이겠다"며 "청주시민·청원군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통합시 출범에 앞서 4개구 획정 등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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