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협의 나선다

23일 특례법 관보 고시…지방교부세 산정기간 연장
시청사 건립비 등 '핵심'…통합시 준비 본격화

2013.01.23 20:29:00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23일 법률 제11624호로 관보에 고시돼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원회 등은 특례법을 근거로 오는 2014년 7월1일 통합 청주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통합시 조직 및 기구 △전산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재정특례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법이 정부로부터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 보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돼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협의에서 중점이 될 사항은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과 시청사 건립비 지원 등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은 창원시와 동일하게 현재 4년으로 명기됐다. 이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향후 재정부족액을 보정하는 논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당초 충북도 등은 산정특례기간으로 12년이 적정한 것으로 계산했다. 창원시가 4년간 3천400억원을 지원받는 만큼 통합시도 3천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250억원(연간 재정부족액)×12년=3천억원'.

충북도 등은 박성호(새누리당, 창원)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서 지원기간을 4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2년을 10년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례법엔 창원시가 지원 받지 못한 시청사 건립비(600억원)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기돼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자율 통합을 이룬 데 따른 인센티브란 게 행안위 안팎의 시각이다.

충북도 등은 통합청사의 부지매입비 등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건립비를 조기에 수령해 청사건립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원·청주 통합추진위는 지난 15일 6차 회의를 통해 통합시의 청사건립과 행정구역 등에 관한 용역계획안을 의결했다.

한편, 특례법은 본칙 4개 조문와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행·재정적 특례지원 통합 △청주시장에게 상생발전방안 이행이무 부여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이다.

부칙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통합 청주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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