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무효 소청 각하 확률 높아

2012.07.08 19:18:33

청원·청주 통합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가 준비 중인 주민투표 무효소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투표법상 소청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아니라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기 때문이다.청원지킴이는 지난달 27일 실시된 주민투표를 관권개입과 사전투표운동 등 불법행위가 자행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이 단체는 주민투표법상 소청기준인 총 투표권자(12만240명) 중 1%에 해당하는 투표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무효화 소청을 준비 중이다.그러나 이번 청주·청원 주민투표는 청원지킴이가 주장하는 소송 적용 대상이 아예 되질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주민투표법 제8조4항에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소송(제25조)과 재투표 및 투표연기(제26조)를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가정책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주민투표는 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다.따라서 청원지킴이가 선관위에 소청 서류를 접수해도 이 같은 법적 근거 때문에 바로 각하 처리될 확률이 높다.

특히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이마저도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2009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 등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주민투표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경북 경주시로 선정된 것에 반대하는 단체 등은 투표 과정에서 관권투표운동과 허위부자재신고 등 불법이 자행됐고, 투표법 8조4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청주·청원 주민투표는 소청 대상이 안 되며 이에 불복한 소송 요건도 갖추고 있질 않아 청원지킴이의 주민투표 무효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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