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마침내 종지부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3월8일 이후 시행 전망
사무범위 등 놓고 충청권 갈등 불가피

2010.12.08 19:17:36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을 담고 있는 세종시 설치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66명 중 140명이 찬성해 세종시 설치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반대는 8명, 기권은 18명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통상 15일 이내에 공포되고, 공포된 후 3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세종시 설치법은 이르면 이달 23일 이전에 공포되고, 내년 3월 8일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설치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와 공식 명칭을 갖게 됐다.

세종시는 2012년 7월1일 공식 출범하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뽑을 예정이다.

관할구역은 지역의 의견이 반영돼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등이다.

당초 세종시 주변지역에 편입예정이던 청원군 강내면의 사곡·당곡·저산리가 제외되고, 연기군 잔여지역은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장(총리)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무범위의 경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향후 충청권내 갈등도 예상된다.

충남지역이 세종시의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무를 충남도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 세종시 설치법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향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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