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설치 예산 '외면'

도로공사 하이패스 이대로 안된다 - 이익만 앞세우는 도공
차량추돌.과속방지 대책마련 소극적
2000년 이후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

2009.11.11 22:21:35

도공은 지난 2000년 하이패스 정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이 넘는 하이패스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이용객의 38.37%(10월말 현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하이패스가 확대 운영된 이후 급격한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많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하이패스 정산 시스템에 대해 호응을 갖고 있으나 도공은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도공은 하이패스 정산시스템 개통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 입구에 과속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차례 상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공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속도를 규제하고 경찰에서 카메라를 설치, 단속을 벌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공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화 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2007년 11월 개통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과속감지카메라를 1년여 동안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충북도내에는 문의 IC 인근에 1대를 설치했으며 이후 부스를 만들어 이동식 과속감지카메라를 배치하는 편법을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또 올해 개통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는 아직까지 과속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이처럼 경찰력이 고속도로 신규개통을 뒤따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하이패스 차로에 자체 예산을 들여 과속감지카메라를 설치,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공예산으로 설치해 경찰에 기부채납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공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렇게 속도규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나 과속감지카메라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 입구에 설치된 속도규제 표지판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공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 입구마다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속도규제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규제표지판 설치가 적법한 것인가에 의문이 일고 있다.

하이패스 정산시스템이 선불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하이패스 정산방식은 잔액이 부족한 경우 차단기가 작동돼 차량 진행을 중단시키도록 돼 있어 뒤따르던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추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최근들어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후불식 하이패스 정산시스템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초창기 선불충전식으로 돼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은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공은 하이패스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후속차량의 추돌이나 과속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하이패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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