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당초 하이패스 정산 시스템이 시속30km 이하로 통과해야 정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시속 130km까지 감지가 되고 있다.
도공은 이를 알면서도 운전자들이 하이패스 차로에 일반 톨게이트 진입차로에 설치된 그루빙(노면을 횡으로 줄을 긋듯이 파내 일정량의 충격을 느끼게 해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노면 절삭 작업)이나 요철 등 일체의 시설을 하지 않아 고속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높은 속도까지 감지가 되면서 '하이패스'라는 이름을 '하이(스피드)패스'로 잘못 인식한 운전자들은 고속으로 이 정산 시스템을 통과, 수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과속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도공의 '하이패스 차로 설치기준'에는 "일반적으로 진입 좌측차로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영업소별 기하구조적 특성 및 교통 특성에 따라 모두 이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영업소별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도록 하라"고 돼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하이패스 차로는 가장 좌측 차로나 정 중앙의 차로를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차로는 모두 고속도로를 나온 차량이 직진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고속으로 통과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는 한쪽(오른쪽) 방향에서만 다른 차량이 끼어들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덜 느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통안전공단 송봉근 교수도 "직진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곡선으로 돼 있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직진으로 진입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하이패스 차로는 고속진입을 부채질하고 있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속진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속도규제를 하지 못한 것도 개통전 문제 중 하나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은 고속도로를,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공은 하이패스 시스템이 준공돼 가동에 들어갈 때 까지 경찰청과의 협의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과속운행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속도감지카메라를 개통 전에 설치하지 못한 것도 준비 부족의 하나이다.
도공은 현재 경찰청과 과속감지 카메라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개통 이전에 설치했다면 이를 의식한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교통문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