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뇌물수수 공무원' 무더기 적발

2009.09.28 17:59:30

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토해양부와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수년간 전기공사를 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모 지방국토관리청 직원 김모(46)씨와 김씨 동생(36)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전기공사 업자 강모(40)씨 등 업자 3명으로부터 터널공사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들은 그러나 "적법하게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준 것일 뿐 특혜나 접대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강씨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모 군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선 범죄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앞서 공동공갈 혐의로 강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김씨 등으로부터 기대했던 만큼 공사를 따지 못하자 금품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될 것을 알면서도 당장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먼저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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