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1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임금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보장되지만, 여성 농·어업인은 이러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을 지키며 생업과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여성 농·어업인을 '법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제도 밖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여성 농·어업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개정안에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영농활동을 일시 중단한 여성 농·어업인에게, 기존 소득에 준하는 지원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성 농·어업인은 농·어촌의 오늘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라며 "여성 농어업인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