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협약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충청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총사업비 8천171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될 시행협약은 2022년 5월 체결된 기본협약보다 1천399억원(26%)이 증가한 규모다.
조성원가도 평당 124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794억원은 총사업비의 9.6% 비율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본리 일원 약 224만㎡ 부지에 조성된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바이오헬스(의료·의약품), 전자부품, 식료품 등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협약기관 간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조성원가 절감으로 분양가를 인하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충주시의 부담은 △재정지원 182.5억원(2027년부터 5년 균등, 연 36.5억원) △2032년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매입(50%)의 50% △기반시설(폐수, 하수, 완충저류지) 설치 429억원 등이다.
특히 기반시설 부담과 관련해 시는 폐수처리 394억원(국비 276억원, 시비 118억원), 하수처리 250억원(시비 100%), 완충저류지 202억원(국비 141억원, 시비 61억원) 등을 부담하게 된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LH는 용지취득,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공사비 등 사업수행 관련 제반 비용을 분담한다.
충주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고, 분묘이장과 축사이전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도와 시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 촉진을 위해 LH와 함께 대기업 및 대규모 공장 등 분양선도업체 발굴·유치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입주업체의 취득세, 지방세 등의 감면과 투자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우선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한다.
주목할 점은 시행협약에 따라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가 발생할 경우, 도와 시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50%(연구시설용지는 100%)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조정된 가격으로 정해진다.
사업은 이미 2018년 8월 국토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예비타당성 통과(B/C 1.68), 2023년 10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와 산단 조성공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및 토지보상계획 공고 후인 5월 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충주시의회는 이번 시행협약 동의안을 심의 중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충북도지사, 충주시장, LH 충북지역본부장이 협약서에 날인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