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화요일 21대 대통령선거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한 대행 8일 국무회의서 의결... 尹파면 60일째 되는 날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

2025.04.08 17:22:49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3일 화요일 실시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조기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기준일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간으로, 오는 5월10~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 자정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 대행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례 없이 높은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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