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 세정과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월 말 기준 청주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된 지 60일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 500만원 이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넷째 주마다 집중적으로 영치를 실시하고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압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담당자와 상담 후 매월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면 영치를 비롯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김훈아 시 세정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는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