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교육활동 보호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땐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상담역량도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