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인 3천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의대생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의예과의 경우 지난 10일 수강신청 변경 기간이 종료됐는데 의예과 학생 74명(신입생 제외) 전원이 최소 학점(3학점)만 수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강신청 변경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오는 17일 개강을 앞둔 의대 본과는 지난 7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지만 학생 190여 명 가운데 복학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는 데는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불신과 정부의 정원 조정에도 의료계가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게 휴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1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의대 학생회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했다.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0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다.
B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혐의다.
또한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
교육부는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실명의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실시, 휴학신청서 제출 강요 및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