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는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휴 인력을 연결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음성군에 있는 제조업(중소·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 경제기업과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는 기업과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과 함께 교육비,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천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2천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만근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로 2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신청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