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지역 교원단체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 인솔교사의 유죄판결에 대대 우려와 함께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는 13일 '강원 초등학생 체험학습 안전사고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통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1월 강원 A초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1심 판결에서 인솔 교사에게 유죄(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조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교총은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고, 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제시하라"고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세종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 당국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전교조는 △학교안전법의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학교안전법 개정해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명시 △과실을 사유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