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4선) 의원은 5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연락이 두절된 미환급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하는 취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에게 폐업·사망·파산 등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그러나 2024년 11월까지 미환급자는 2만1천896명, 미환급금만 1천840억원에 달하며, 미환급자 중 51.1%(1만1천179명)가 연락두절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에서 일정 조건 하에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시효가 지난 미환급자들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유는 폐업, 사망, 파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 대부분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라며 "이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