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화재 업주 영장 재신청 기각

2009.06.23 17:33:59

속보=화재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진천 단란주점 업주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월26일자 3면>

청주지법 석동규 부장판사는 23일 업주 A(여·41)씨에 대해 진천경찰서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지난달 25일 업소에 불이 나 손님 이모(37)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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