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위법계엄, 내란명령 거부하라'...'군인복무기본법' 발의

이, "군, 위법계엄·내란죄 해당 명령 거부해도 불이익 받지 말아야"

2024.12.24 16:08:3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24일 위법계엄과 내란에 해당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내란 혐의를 받는 제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며 "국민 여러분,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다.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정안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계엄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가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 혹은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내란의 수괴 격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라는 주장은 그릇된 군인정신"이라며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 조차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고 내란에 동원되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계엄과 내란에 관련한 상관의 명령은 명확히 거부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우리 군이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며 제복입은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2·3일 비상계엄' 당시 해당 부대원들 일부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블랙호크 헬기에 탑승해 국회로 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확한 지시도 없이 출동한 군 일부는 내란 사건에 가담했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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