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관계자가 밤샘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은 23일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불법 주차 집중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단양군 상진리 5번 국도변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화재 사고에 따라 안전·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위험지역, 상시 밤샘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