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불이나 두 대의 화물차가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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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단양소방서가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의 하나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그동안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비치해야 했지만 지난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다.
채열식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화재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