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올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건에 대해 11월말 기준 37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25건에 대해 범칙금 5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 대해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조회, 통신조회, 수용사실 확인, 소재수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2만매를 매년 2회 시 산하 및 관련 기관 51개소에 배부해 시민들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박종봉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피해자 또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시민들께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