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노은면 대덕리에서 발생한 산림훼손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림훼손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 A씨가 9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의 불법 개발 행위와 관계 기관의 방관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노은면 대덕리 산85번지 3만 평 규모 임야에서 10여 군데의 불법 벌목과 함께 약 2천여 평의 산림을 훼손했다.
또 건축을 목적으로 한 부지 조성과 임야 정상까지 연결된 도로 개설 등 대규모 불법 개발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A씨는 충주시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현장 방문 시 전체 임야를 확인하지 않고 입구만 확인한 채 구두로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산림훼손 면적을 7천400㎡에서 3천900㎡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연구단지 개발을 미끼로 유명 방송인 등을 초청해 행사를 열고 투자를 유치했으며, 본인도 7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이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외에도 불법건축물, 무허가 개발 구조물 설치, 대규모 벌목, 무연고 묘지 철거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산림훼손면적 축소 의혹과 관련, 해당 사건 조사 및 송치를 경찰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시에서 판단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