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참여자격은 음성군 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까지 확대했다.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 외국인은 F-6(결혼),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 D-4(근로유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우선순위는 모집 공고 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백년가게, 부부가 사업 운영 중 임신·출산·육아로 채용된 대체인력, 기타 소상공인 순이다.
참여자는 소상공인과 1일 4시간 이내(최대 6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시간당 3천950원, 1일 4시간 기준 최대 1만5천800원)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 후 신청서류를 ㈔한국산업진흥협회(043-871-3636)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pretty2van@naver.com)로 송부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및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