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재야단체 간부 구속기소

2009.06.03 18:51:44

속보=청주지검은 3일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조직부장 A(41)씨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B(여·38)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월 11일자 2면>

이들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받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충북지역 범시민 대책위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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