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재야단체 간부 체포

경찰, 전농 충북 조직부장 등 3명 조사

2009.05.07 17:25:5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재야단체 간부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와 함께 7일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조직부장 A(41)씨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B(여·38)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받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을 자택에서 체포해 친북 표현물을 게재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청주통일청년회와 6·15 공동선언실천 충북본부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서도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범민련 핵심간부 3명이 체포됐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정원 충북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는 4·29 재보선 참패와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에 대한 전국적 분노를 호도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며 "민중시민사회 활동가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공안당국의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군사정권시절의 무한권력에 대한 향수에 젖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가들을 무작위로 잡아가고 있다"며 "공안당국은 민중시민사회진영 탄압을 중단하고 체포된 3명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하성진·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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