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재야단체 간부 구속

2009.05.10 20:23:59

속보=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충북지역 재야단체 간부 3명이 구속됐다. <8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충북지부는 지난 9일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조직부장 A(41)씨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B(여·38)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받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는 11일 청주지법 앞에서 이들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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