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다자녀 가구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군 공공 체육시설인 보은 스포츠 파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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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보은군은 다자녀 가구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군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현행 3명 이상인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 것이다.
스포츠시설 사용료 인하는 최재형 군수의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하나다. 군은 군민의 체력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공약에 넣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기준 완화는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정부정책과 군의 다자녀 가구 지원책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다.
군은 앞서 지난 2022년 10월 군내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체육동호회의 이용료도 80% 감면했다.
김명숙 군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자녀 가구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며 "활력 넘치고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