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는 2월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Ⅱ' 1차 신청 접수

근로 활동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등 대상

2024.01.29 17:36:46

[충북일보] 청주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저축계좌는 정부에서 달마다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다만 저축 가입자가 달마다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도 3년간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용도별 사용 예정 금액을 기입한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만기 시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38)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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