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북도청 신관에 영유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아이돌보미 숫자가 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다.
충북도와 충북아이돌봄광역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739명이다.
올해 5월 기준 713명이었던 돌보미보다 26명이 늘었다.
반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 이용 가정은 1천520가정이었지만, 다섯 달 만에 무려 585가정이 늘었다.
이처럼 아이돌보미보다 이용자가 많다 보니 아이돌보미와 연결되기를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아이의 등·하원 시간에는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몰려 해당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배치받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충북아이돌봄서비스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 등원 시간인 오전 6~8시와 하원 시간인 오후 4~6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을 따지면 해당 시간이 전체 시간의 53.9%를 차지했다.
4개월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 A(30대) 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유치원 하원 시간에 아이를 집에 데려다줄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려 하지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처음에는 매칭이 잘됐지만 가면 갈수록 매칭이 어려워져 며칠을 기다린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아이돌보미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고된 업무 강도와 낮은 임금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충북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는 주로 50~60대 여성이 근무한다.
아이돌보미는 간병인,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선 80시간의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20시간을 마쳐야 근무가 가능하다.
일을 시작하기까지 투입 시간이 긴 데다 시급은 9천630원에 불과하다. 최저시급보다 10원 많은 셈이다.
충북에서 2년째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B(50대) 씨는 "아이돌보미가 받는 보수에 비해 업무 강도는 매우 고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아이의 나이가 적을수록 일의 강도는 높아져 영·유아 가정에서 일하는 부담돼 시간제로만 일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도는 아이돌보미 매칭 문제와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돌보미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국비 예산이 40억 원 이상 증액되고, 지자체에서도 아이돌보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 특례와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 개소를 검토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