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외칠수 있지만…과정 부적절"

성폭력 일가족 집유 논란 / 김병철 충북변협회장에게 듣는다

2009.04.23 19:03:03

25일은 46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년 4월2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외형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법 경시 풍조는 여전하다. 국민들 의식에 사법부의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충북에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 성폭행 패륜가족 집행유예 판결'이다.

지난해 11월 지적 장애 아동을 번갈아 성폭행한 일가족에게 집유 판결이 내려지자 여성·장애인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1심 재판부를 압박했다. 결국 지난달 19일 피고인 4명 중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반발이 가라앉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불신에 따른 정당행위', '사법권독립 침해'라는 의견이 상충됐었다.

하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민감한 시기가 지난 지금. 김병철(51) 충북지방변호사협회장이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양형의 부당함을 외칠 수는 있지만 과정이 부적절했다"면서 "피고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원 양형에 대한 시민단체의 집단적 행동이 가능하다"며 "제도권 내에서 주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김태훈 기자
◇규탄대회에 대한 입장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보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진보적인 시민단체에 의한 견제의 목소리도 늘 있어야 한다. 다만 법이 정하는 절차에 어긋나서 더 큰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자칫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적절한 대응은

-시민단체가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시각을 넓히자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 상급기관에 의견을 개진해 자신들과 같은 시대적 감정을 느끼는 판사들이 더 많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으면 한다.

◇사법부 자성도 필요하지 않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지만, 공무원신분인 이상 일신적인 평판을 위해 시대적 조류에 휩쓸리는 졸렬한 판결을 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때문에 사법부의 불신이 여전하다. 사법부도 자성해야 한다. 국민적 감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외부압력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된다.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법적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복잡한 제도는 결국 고비용을 낳게 되고 결국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에 대한 바람은

-신선한 목소리로 사회적 견제역할을 활발하게 하되, 큰 가치를 잃지 않았음 한다.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적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사회상규에 합당한 주장을 했으면 한다. 더 나아가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이나 사법제도의 개선이나 개혁의 문제로 커다란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본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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