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 물의' 진천군복지단체, 비정상 보험가입 차량 운행

2009.03.03 19:41:39

속보=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여러차례 불법 전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진천군 A사회복지단체가 자신들의 차량을 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기로 했다가 문제가 되자 운행을 중단해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다.

<2009년 2월 23·24일, 3월3일자 3면>

진천군 A사회복지단체는 지난 1월 장애인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각종 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장애인 이동차량운송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차량을 월~토요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이용 1주일~3일 전에 예약하면 진천지역은 1천500원, 시외권은 3천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시간을 기준으로 6만원의 요금을 받고 유류비, 도로비, 주차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했으나 허가없이 유상운송을 하기로 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가입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또 이 단체는 군의 보조금으로 차량운영비와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출할 것처럼 회원들에게 사업계획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군 관계자와 일체의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천군은 문제가 되자 지난달 1일부터 운행이 시작된 장애인 이동차량운송사업을 지난달 19일 중단시켰으며 이 단체도 현재까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심부름센터사업을 전개해 장애인 이동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으나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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