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현대판 양치기 소년 사례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100여 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5년에는 103건, 2016년 145건, 2017년에는 110건 등으로, 이 중 허위신고로 형사입건은 8.1%인 29건뿐이었다.
총 358건 중 87%에 해당하는 312건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허위신고가 끊이질 않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관용이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 충북도청 앞으로 핵폐기물 의심 택배가 배달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핵폐기물 의심 택배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7주기를 앞두고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밝혀졌다.
지난 21일에는 112 문자신고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한 시민의 허위신고로 밝혀졌지만, 이로 인한 공권력의 낭비는 심각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공권력의 낭비는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충북소방의 경우 해마다 2천 건 이상의 오인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의하면 지난 2015년에는 2천635건, 2016년 2천646건, 2017년 3천527건의 오인신고가 접수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야 하는 경찰과 소방력을 낭비하게 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기도 한다.
청주의 한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다른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치안 공백 등을 불러일으키는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행위이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