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수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B(9)양을 숨지게 한 A(여·34)씨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적절한 다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점에 무게를 두고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아이가)숨질 지 몰랐다'고 예견 가능성을 부인하고, 법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죄명을 변경했다.
법의학 전문의는 '범행 이후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갔어도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병원 치료 등으로 다친 아이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5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A씨의 집 방 안에서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아파트 화장실에서 B양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아이는 집 안에 방치되다 결국 숨졌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해 숨졌다는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친 B양을 방치, 숨지게 한 A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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