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농업생산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환경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자제하게 됐으며 자연 그대로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가속화 하고 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천해오던 유기·자연농법이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차원의 관련 부서 및 기구 설치 등으로 이어지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지난 1997년 11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2월 시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01년 1월에는 이 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친환경농업의 개요와 종류
환경보존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확대, 웰빙을 지나 뉴빙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인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와 경작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0년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환경농업육성법 근거)를 한 농가는 1만9천400여 농가였던 것이 2003년에는 2만3천300여 농가, 2004년 2만8천900여 농가, 2005년 5만3천800여 농가로 급증했다. 2006년에는 5만8천800여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러한 농가 수는 공식적인 표시신고를 한 농가만 계산한 것이어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축산물품질관리법 근거) 농가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범마을 및 지구조성 사업 참여농가 등 계산되지 않은 다수의 농가수를 포함하면 그 수는 2~3%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리(오른쪽)와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채소류와 곡류 재배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농가는 무농약재배와 저농약재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 전환기재배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농약재배는 오는 2010년부터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폐지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가족농업 육성사업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 운영,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운영사업, 토양검정 시비량 실증포 운영사업, 농진청·농협 공동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지원사업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가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200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5%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쌀, 찹쌀, 잡곡 등 곡류와 토마토, 호박 등의 채소류, 포도, 사과, 배 등의 과수류, 서류, 두류, 특작물 등 기타로 구분된다.또 벼의 경우 오리 농법과 우렁이 농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쌀겨 농법, 키토산 농법, 스테비아 농법, 게르마늄 농법, 희토 농법, 맥반석 농법, 미생물 농법, 기타 농법 등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농법이 선보이고 있다.
/ 기획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