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란 공신 무려 7천여명, 신분제가 흔들리다

1728년 무신란

2015.07.28 13:42:40

조혁연 대기자

공신은 국가에 공이 있는 자에게 내리는 칭호로,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구분된다, 정공신은 대개 3등으로 나뉘고, 그 수는 적으면 5~6인 많으면 100여명까지 이르렀다. 정공신은 등급에 따라 공신에게 내려지는 특전·토지·노비 등의 지급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비해 원종공신은 그 공이 정공신에 미치지 못하나 다소의 공이 있는 자들을 역시 3등급으로 나눠 녹훈하였고 그 수는 적으면 9백여명, 많으면 최대 9천여명에 이르렀다.

조선 태조(이성계) 집권기에 발생한 개국원종공신의 경우 그 수가 무려 1천2백여명에 이르렀고 1등급에게는 토지 30결과 노비 3口가 주어졌다. 전통시대에는 노비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名이 아닌 口로 호칭했다.

이밖에 개국원종공신 2등급에게는 토지 15결, 3등급에게는 물질적인 혜택은 없고 특전만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로는 원종공신에 대한 토지와 노비의 지급은 없어지고 특전만 3등급으로 나누어 내려졌다.

분무원종공신 겉표지 모습.

영조 4년(1728) 무신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인물에게는 분무공신(奮武功臣)의 공신호가 주어졌다. 분무공신 1등에 오명항(吳命恒·1673~1728), 2등에 박찬신(朴纘新)·박문수(朴文秀)·이삼(李森)·조문명(趙文命)·박필건(朴弼健)·김중만(金重萬)·이만빈(李萬彬) 등 7인이 선정됐다.

이밖에 3등에는 조현명(趙顯命)·이수량(李遂良)·이익필(李益馝)·김협(金浹)·이보혁(李普赫)·권희학(權喜學)·박동형(朴東亨) 등 역시 7인을 녹훈하였다. 분무원종공신은 분무공신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무신난을 평정하는데서 다소의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공신호로, 같은 해 7월에 무려 7천2백여명에게 주어졌다.

분무원종공신 1등에는 영의정 이광좌, 좌의정 조태억을 시작으로 중외(서울과 지방)의 문무관원, 그리고 서리·향리·나장 등 중인 이하의 신분층도 녹훈되었다. 2등에는 역시 중외의 관원 외에 영노(營奴)·사노(私奴)·사노(寺奴) 등 공사천(公私賤) 노비도 일부 포함됐다.

영노는 감영(監營), 병영(兵營)에 딸린 사내종, 私奴는 양반집, 寺奴는 큰 절에 딸린 종을 의미하고 있다. 3등에는 일부 관원 외에 잡다한 낮은 신분층이 다수 차지했다.

지금까지의 언급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는 △공신이 무려 7천2백여명에 달하는 점 △원종공신에 노비 등 천민층이 대거 포함된 점 △그리고 원종공신 녹훈은 영조 4년(1728)이 마지막이라는 점 등이다.

최승희 씨의 「조선후기 원종공신 녹훈과 신분제 동요」(1998) 논문에 의하면 중인 신분의 직역을 가진 사람으로 원종공신이 된 사람은 867명, 양인 신분은 2천1백23명, 신량역천(身良役賤)은 163명, 공사천 노비는 437명 등으로 중인 이하층은 총 3천6백1명이었다. 신량역천은 봉수꾼 같이 양인 신분이면서 천한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을 일컫는다.

이같은 수치는 분무원종공신 총 7천2백명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이 조선후기 신분제 동요내지 신분 해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무신란이 이인좌에 의해 청주에서 촉발됐고 또 유일하게 읍성이 함락된 만큼 분무원종공신의 이같은 분포도에는 청주지역의 중인 이하 계층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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