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부담금 산정기준과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나뉜다.
기본금은 국내에서 완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모든 제약사가 납부하며, 부담액은 제약사 별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1만분의 6) 이내로 정했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하며, 피해 보상액의 25%다.
부담금 징수, 운영 및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식약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위원회'가 설치된다.
피해구제급여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의해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인을 조사· 규명해 피해 유형 별로 구분해 지급한다.
단, 암 치료 의약품과 체외진단용의약품, 약국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피해 유형별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여부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식약처는 오는 10월부터 부담금 징수를 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을,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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