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전투경찰대 부지에 건축폐기물 매립 물의

충북경찰청 산하 2503 전투경찰대, 2011년까지
괴산 칠성면 두천리 막사·사격 훈련장으로 사용
군 관계자 "관리·감독 허술…3자 매립 가능성도"
경찰측 "철거 과정 오류…현장 확인 후 원상복귀"

2014.05.13 20:08:27

지난 1984년부터 2503 전투경찰대 막사와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돼 오던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107번지에 건축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토지주 A씨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주현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산하인 2503 전투경찰대 부지에서 불법 매립된 건축 폐기물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본보는 13일 토지주 A씨로부터 2503 전투경찰대가 있던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107번지(1천727㎡)에 건축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A씨는 2503 전투경찰대가 1984년부터 2011년까지 27년간 막사와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해 오다 같은 해 10월 '전·의경 부대 해체계획'에 의해 철거되면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부지에 무단매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매립 의혹이 제기된 부지를 굴삭기로 파 본 결과 깊이 3m 이상에서 빈병, 플라스틱, 밧줄, 보도블록,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관할당국에 배출신고를 한뒤 폐기물 지정업체를 통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괴산군청 관계자는 건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매립된 것에 대해 관리 감독상의 잘못을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이 매립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 기간 중 3자의 폐기물 매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확인된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충북지방경찰청의 입장은 달랐다.

건물 철거 당시 잔재가 일부 실수로 땅속에 파묻혔을 수는 있으나 건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메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독상의 잘못이 있었다. 고의는 아니었다"며 "현재 현장 확인 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원상복귀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토지주 A씨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실 규명을 통해 땅을 원상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 박태성·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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