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행사, 공모사업를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 신청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지자체의 전체 지방부채 통합관리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 생산 및 정보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안행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등을 추진,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출과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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