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 배분 대상에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물론 배분한도에 대한 규정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배분내역을 보면 총액 3천914억원 중 지역사회 1천900억원을 비롯해 아동 및 청소년 분야 917억원, 기타 노인 장애인 여성 및 다문화 가정 순이다. 저소득층 의료비로는 총 600억원(비지정 기탁금 300억원, 지정기탁금 3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전년도 모금실적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엔 비지정 기탁금 배분대상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정했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마다 100분의 20 규모까지 지원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