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안경사에게 시력검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함께 안경사를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안경원에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의사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안경사의 업무적 자율성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안경산업을 살리는 한편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