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집단급식소 내 조리사 및 영양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토록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집단급식소 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집단급식소 내 조리사 및 영양사 명단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위생사고 발생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등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식품안전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한편 시청·군청 등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