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각급 학교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각급 학교에서도 빈발하고 있어 장비 비치를 의무화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7년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구급차·여객항공기·공항 등의 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됐으나,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키 위해 심장질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비치 의무화를 각급 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