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등 국가의 그림자 - 각종 범죄의 온상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검은 유혹' 심각
각종 메신저 등 익명성 악용 성매매 도구 악용
절도폰 무단사용…소액결제 등 2차 피해도 발생

2014.03.30 18:34:05

회사원 K(36)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성을 찾아 주는 채팅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잠시 후 채팅앱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대는 자신을 20대 초반 여성이라고 소개했고 K씨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돈을 보내주면 직접 만날 수 있다'며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회사원 K(36)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성을 찾아 주는 채팅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잠시 후 채팅앱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대는 자신을 20대 초반 여성이라고 소개했고 K씨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돈을 보내주면 직접 만날 수 있다'며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K씨가 관심을 보이자 채팅녀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자며 아이디를 알려줬다. 메신저로 대화가 시작되자 채팅녀는 온갖 감언이설로 K씨를 유혹하며 조건만남을 유도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간 K씨는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채팅녀의 말에 15만원을 입금했다. 그때부터 채팅녀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조건만남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K씨는 돈을 되찾고 싶었지만 채팅녀에 대해 아는 것은 채팅앱과 메신저의 아이디뿐이었다.

K씨는 "호기심으로 채팅앱을 시작했지만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며 접근해 사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성매매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스마트폰은 온라인의 익명성과 손쉬운 접근성으로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별 다른 성인 인증절차가 없는 채팅앱·화상채팅앱·메신저 등은 조건만남 사기뿐만 아니라 실제 조건만남으로 이어지는 성매매의 도구가 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초·중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촬영까지 한 도내 A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돼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은밀한 거래는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폰을 악용한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스미싱' 범죄다. 스미싱은 주로 무료쿠폰제공, 명세서 발송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뒤 사용자가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수법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던 스미싱 피해는 2012년 72건, 2013년 1천161건이 접수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김연아 위로 메시지 전송', '통신장애 보상' 등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스미싱이 빈번해 사용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외에 메시지를 통해 악성앱을 감염시킨 뒤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고가의 제품이면서 작고 휴대가 편리한 스마트폰은 절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 절도 건수가 따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경찰은 충북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2만8천612건의 절도범죄 중 스마트폰 절도가 20~3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절도 등 범죄로 습득한 스마트폰을 전문 처리하는 장물아비, 이를 해외로 유통하는 브로커를 포함한 점조직 형태로 발전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스마트폰 도난은 기기 자체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개인정보유출이나 무단사용으로 인한 요금부과, 소액결제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 박태성·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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