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 후손에 양심회복 권고한 엄한 꾸짖음"

민영은 후손 땅 찾기 항소심 청주시 승소

2013.11.05 18:48:09

5일 청주지법이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청주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청주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태성기자
청주지법이 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찾기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자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내려진 법원의 선고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후손들에게 양심회복을 권고한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엄한 꾸짖음"이라고 평했다.

이어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필요함에도 무지와 무명에 빠져 극단의 이기주의를 선택한 후손들은 통회의 눈물로써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에 화해야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송의 당사자로서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청주시의 고단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며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은의 후손들은 조상의 잘못을 깊게 반성해 그릇된 소송을 중단하고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9일부터 3개월간 시민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땅 반환소송 반대운동에 앞장서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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