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찾기'소송 패소

법원 "토지 친일재산… 국가 소유로 귀속된 것"
향후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소송에 영향 미칠 듯

2013.11.05 18:53:57

법원이 이른바 '친일파 민영은 땅 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규정한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 것이 처음이어서 향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욱)은 5일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재산으로써 민영은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소급해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지가 민영은의 소유로 그의 아들을 거쳐 후손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민영은의 직계 후손 5명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 영동 42번지 등 12필지 1천894.8㎡ 청주중학교(옛 청주보통학교) 앞 도로와 상당공원 등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철거와 토지인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청주시는 취득 기간이 반민족행위 시점과 일치해 도로 소유자의 자발적 수익 포기와 시효 취득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청주시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라며 "원고 5명에게 각각 4천6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청주시는 즉각 항소했다.

민영은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됐으며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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