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3차 피해신고 접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은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1,2차 접수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 중 피해 당사자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군청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신분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해서 군청 접수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피해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 신고 사항은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251건이 접수되어 사실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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