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제3차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를 받는다.
이번 피해자 신고는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달에 걸쳐 지역 내 읍면사무소, 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되며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은 신분증과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빙자료(인우보증서)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후유장애인 경우는 피해자의 진료기록이나 장애판정 기록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5~2006년 두 해에 걸쳐 실시한 제1~2차 피해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해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기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1~2차 기간 동안 400명이 신고했다.
/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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