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일제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2008.03.31 11:25:00

영동군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3차 피해신고 접수를 4월1~6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추가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 중 피해 당사자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영동군청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피해자의 구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인우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군청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피해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금번 3차 접수가 특별법상 마지막 피해신고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1·2차 접수로 1천108건을 접수받아 사실조사를 거쳐 충청북도 실무위원회의 심의요청 중에 있다.

신고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043-740-3041~2)로 하면 된다.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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