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 신고접수

2008.04.02 11:01:32

보은군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차 피해 신고?접수를 받는다.

이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실시된 제1, 제2차 피해자 신고?접수 당시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3차 신고·접수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된 군인·군속· 노무자·위안부 등으로 피해자 본인 및 친족이 군청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피해 신고 사무실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 및 각 읍면 총무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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